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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자 2010마1791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채무자 병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갑이 또다른 제3채무자 정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는 이미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었고 그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의 병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으로서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 후 그와 별도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는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채권압류의 한도와 초과압류의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채권자,상대방

주식회사 두리에셋

채무자,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은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채권자가 채무자와 신청외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5668호 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채권자는 2009. 4. 21.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호 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③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9. 15. “피고(채무자)는 원고(채권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채무자는 위 판결 확정 후 채권자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1876호 로 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28. 위 가압류결정 중 확정판결로 인용된 1,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사실, ⑤ 한편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채15985호 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4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사법보좌관이 이를 받아들여 2009. 12.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 ⑥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0. 2. 1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될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데도 그와 별도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신청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채무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존재와 상관없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채권자는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호 가압류신청 당시 청구금액을 169,478,174원으로 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한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경14576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6. 1. 부동산이 매각되어 2009. 6. 26. 그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185,924,84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배당액 중 169,497,820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된 사실, ③ 채권자는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확정 후인 200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09. 10. 22. 이를 인용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 ④ 그런데도 채권자는 다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⑤ 한편 채권자는 2010. 3. 3.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공탁금에서 1,400만 원과 그에 대한 공탁법 소정의 이자를 전액 출급하여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는 이미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었고 그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으로서 채권자의 집행채권 1,400만 원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 후 그와 별도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다(게다가 채권자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권자의 집행채권 전액을 출급함으로써 만족을 얻었고, 이는 원심결정 전의 일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채권압류의 한도와 초과압류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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