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1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21:30경 부산 사상구 C 앞길에서 D을 때려 폭행하였는데,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아 F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F에게 입술 부위를 터지게 하는 상처가 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상해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