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22: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과 상호 몸이 부딪치게 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의 형인 F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H(여, 24세)의 뺨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H를 보호하기 위해 동녀를 감싸 안으며 엎드려 있는 피해자 E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 복합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진단서
1. 사진(상처 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 CCTV 녹화화면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