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60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2: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직장 선배의 처인 피해자 E(여,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데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때려 정수리에 멍이 들고 그 주변이 부어오르게 하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걷어차 피해자의 입 주위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중한 상해 ↔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