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2:55경 부산 동구 C식당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식칼을 휘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치자 “씹할 놈아! 서라!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치면서 식칼을 소지한 채 그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물)
1. 수사보고(상처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