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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클럽’ 8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E(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변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변기뚜껑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진단서(수사보고 첨부)

1. 사진(범행 현장,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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