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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7193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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