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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1099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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