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5453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