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3 2018가단10076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