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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3 2018가단10076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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