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과 피해자 D(61 세) 는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공장의 직장 동료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업무시간에 직장 동료들의 멱살을 잡는 등 행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차례 훈계를 하면서 만약 말을 듣지 아니할 경우 회사 관리자에게 알려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경 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7. 2. 8. 13:37 경 피고인이 팔로 직장 동료들의 목 부위를 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다음 2017. 2. 8. 저녁 무렵 위 공장 사무실에서 위 공장의 관리 자인 G 과 위 공장의 직원인 H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직장 동료 2명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9. 10:00 경 G으로부터 직장 동료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10 일간 일을 하지 못하는 징계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7. 2. 10. 경 피해자의 뒤를 쫓아다니며 불을 지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7. 2. 10. 16:22 경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관들이 위 공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공장을 그만두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18:4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 사이에 피해 자가 위 공장 뒤에 있는 옹벽 위 공터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벽돌 1 장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옹벽 아래로 떨어뜨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