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1) 경주시 E, F, P, G, H,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국가하천인 N 구간 내의 제방인 O로부터 하심측에 있는 토지, 즉 제외지이다(다만 위 토지 중 일부는 제방의 부지인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주시 G 전 8,257㎡에 대해서는 2015. 10. 22.경 G 전 7,783㎡와 Q 전 474㎡로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H 전4,758㎡에 대해서는 2015. 11. 5. H 4,709㎡와 R 전 49㎡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8. 9.부터 B, C, D 명의로(각 지분 1/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원고는 2006. 3. 16.경 B, C, D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연 200만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서 ‘M’라는 상호로 잔디(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 1)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였다.
B, C, D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인 2013. 12. 31. 이전인 2012.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등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소정의 보상 대상토지임을 확인하고, 2015. 11. 5. B, C, D에게 각 보상금 350,075,980원을 지급한 후 2015. 11. 12. 이 사건 토지 중 K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2015. 11.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