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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3구합1646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경기 파주군 C 전 565평을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다.

나. 위 토지는 그 후의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분할 등을 거쳐 파주시 D 전 1401.7㎡ 및 파주시 E 하천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B가 1937. 11. 24.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F가 B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F가 1950. 8. 27.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원고가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62. 9. 20.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96. 5. 17. 국(國)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는 1972.경 G의 좌안 제방인 H가 축조됨으로써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되었다.

바. 1984. 12. 시행된 I, G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가하천인 G의 하천구역에 해당하고, 그 현황은 제외지 및 제방부지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B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하천관리청인 피고는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19,52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1)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개정된 후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조에 의하면, 제방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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