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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구합23768
지장물보상금청구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 C, D(이하 ‘이 사건 토지소유자’라 한다

)은 경주시 E, F, G, H, I, J, K, L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2) 원고는 2006. 3. 16.경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연 200만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서 ‘M’라는 상호로 잔디(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국가하천 편입 이 사건 토지는 1963. 4. 1.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구 하천법(이하 ‘구 하천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대를 흐르는 N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O 제방하부에 속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토지보상 1)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인 2013. 12. 31. 이전인 2012.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등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보상 대상토지임을 확인하고, 2015. 11. 5.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 350,075,980원을 지급한 후 2015. 11. 12. ‘2015. 11.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에 대한 지장물 보상 거절 1 원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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