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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35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루마니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홍콩에서 출발하여 일본 오키나와로 가던 중 2019. 6. 26. 한국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06. 27. 08:1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용산동2가), 인도 화단에서 배낭에 가지고 있던 짐이 무겁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구명조끼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단의 나무 등에 번질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하는 등 자기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7. 10:45경 용산구 장문로 48(동빙고동), 주한카타르대사관 주차장 외벽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유의 종이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는 건초 등에 옮겨 붙어 그 불길이 화단 및 주차장 외벽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하는 등 자기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진, 각 현장파일 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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