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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505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23:25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신당 방향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승강장 내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5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상품권 13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4장(기업, 현대, 하나SK, 롯데)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절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피고인의 습벽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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