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7. 00: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공덕역 7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앞서 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밑을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로 약 1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