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 무렵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에서,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10 5G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5. 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12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목격한 참고인 전화 진술 관련)
1. 검찰 수사보고(본건 불법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동영상 CD
1. 압수된 갤럭시S10 5G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여성 피해자의 음부나 치마 속 부분 등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유발하는 신체 촬영이 다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사실을 인식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