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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8 2019고정6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15:20경 서울 종로구 B빌딩에서 피해자 C(25세)가 회전문을 통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밀치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 동묘앞역 1호선 개찰구 앞에서 자신의 앞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동묘앞역 CCTV영상 판독)

1. 동묘앞역 CCTV영상 CD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동기(피해자 일행이 B빌딩 회전문에서 나가지 못하고 회전문 안에 멈춰 서있자 후행하던 피고인이 빨리 나가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위 회전문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친 행위 및 지하철 동묘역 개찰구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을 민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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