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건물 2103호를 임차하고 ‘C’ 등 인터넷사이트에 ‘D’ 라는 상호로 위 업소 광고를 하고 구인 광고를 통해 E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 호실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한 F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원 내지 14만원을 교부 받고 위 호 실로 안내한 후 E 등 여성들 로 하여금 F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2. 11. 경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영업 규모도 작은 점, 집행유예 이상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