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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노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부분을 “피고인은 2008. 12.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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