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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25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민사집행법위반죄, 횡령죄, 건설사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확정된 판결 중 징역 4월이 선고된 민사집행법위반죄, 횡령죄, 건설사업기본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부분에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민사집행법위반죄, 횡령죄, 건설사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3심판결문(2013도9490), 2심판결문(2013노1207), 1심판결문(2012고단5)’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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