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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59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부분에 “피고인은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판시 전과 : 사건조회(2013노686), 2심판결문(2013노686), 1심판결문(2013고단773)’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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