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판시 전과 : 2013노2828 판결문, 사건상세조회’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