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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노6641
사기방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제 1원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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