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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2003.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직접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6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피해금 중 피해자 C 및 E에게 이자조로 합계 2억 4,700여만 원을, 피해자 D에게 5,470여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자조로 지급된 금원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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