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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8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이켜보건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에는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과거 6회에 걸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에 이를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 특히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에게 잡히자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및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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