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76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애정관계로 인해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던 4명의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F, H,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이종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