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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7 2018고단13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C건축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5.부터 2017. 7. 31.까지 설계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9,150,000원, 2012. 3. 1.부터 2017. 6. 30.까지 설계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5,900,000원, 2014. 7. 7.부터 2018. 6. 25.까지 설계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1,200,000원 등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36,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5.부터 2017. 7. 31.까지 설계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150,000원, 2012. 3. 1.부터 2017. 6. 30.까지 설계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339,736원, 2014. 7. 7.부터 2018. 6. 25.까지 설계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3,339,736원 등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41,898,0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 18.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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