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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47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77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1.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g을 교부하였고, F은 그 대가로 E로부터 미리 받은 1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 0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 4층 PC방 화장실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8. 01:10경 대구 G에 있는 H모텔 앞길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물에 희석되어 있는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4906]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새벽경 대구 북구 I빌라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불상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13:00경 대구 남구 J 201호에 있는 K의 집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30. 1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 그램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30. 저녁시간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 그램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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