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9 (증 제2호), 유심칩(C4700)(증 제3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8. 12. 5.경부터 2019. 3. 13.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로서, 2019. 3.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언, 욕설, 폭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더욱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1. 2019. 3. 10.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9. 3. 1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C’ 오피스텔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 도어락 카드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3. 13.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3.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신의 짐을 챙겨가겠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도어락 A/S센터에 전화하여 수리기사를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위 호실에 들어가 2019. 3. 16. 14:31경까지 그곳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3. 17.의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7. 12:31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가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3:35경 피해자가 집을 나서기 위해 현관문을 조금 열자, 기습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소파에 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찬 다음,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거짓말 한 거 있지 않느냐. 말해봐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투명한 액체를 바닥과 피해자의 몸에 뿌리면서 ‘이걸 뿌려야 피가 잘 닦인다.’라고 말하고, 위 종이봉투에서 과도를 꺼내 칼끝을 피해자의 옷 위에 대고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