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69』
피고인은 2019. 8. 25. 0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2019고단3695』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교제하였던 자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2019. 9. 12. 13:15경 부천시 F 1층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뒷문을 열고 들어가, 옥상에 연결된 계단을 따라 올라가 중간 지점에 이르러 인근에 있던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1m)로 피해자의 방 창문을 밀어 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막대기를 창문 안으로 넣어 커튼을 들추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 앞으로 가 문을 수 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 커버를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여 도어락 커버가 본체와 분리되어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115』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치과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