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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9 2013고단26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F(남, 71세)은 5년 전에 E병원에서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1. 6. 1.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우측상완골골절로 G병원에서 뼈를 맞춘 후 같은 날 E병원 정형외과로 전원되어 담당 주치의인 피고인으로부터 상완골 고정수술을 받기 전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간경화로 인한 간기능장애로 혈액응고장애와 혈소판감소가 예상되고, 만성간질환에 따른 기능적 신장기능 저하로 간신증후군의 초기증상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의 협진 의뢰에 따라 2011. 6. 2. 같은 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피해자의 간경변증 상태가 Child Pugh score B 상태로 수술 후 출혈 등 간경변증의 위험성이 높으니 수술이 결정되면 수술 전에 농축혈소판 12단위와 신선동결혈장 2단위를 피해자에게 투여하라는 처방을 내렸고, 같은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도 소화기내과에서 처방받은 대로 수혈을 하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신장기능이 저하된 고령의 환자에게 수액 및 혈액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순간적인 순환과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출되는 소변량에 따라 투여속도를 조절하여야 하고, 특히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교질액인 혈소판 농축액, 신선동결혈장 등을 투여할 때는 투여 시기 및 투여 속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순환과부하로 인한 복수의 증가와 폐부종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6.경 농축적혈구 1단위를 피해자에게 수혈한 후 피해자에게 상완골 고정수술을 시술하는 동안인 2011. 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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