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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7 2011가합837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08,879,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6.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원고 A에게 심실중격결손 첩포 교정술, 심실중격결손 일차 폐쇄술, 동맥관개존 결찰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한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의 시행 원고 A은 F생으로, 출생 후 심방중격결손 및 심실중격결손 등의 진단을 받아 2008. 12. 23. E병원에 입원하였고, 주치의인 소아심장과 전문의 G의 진료에 따라 수술을 받기로 하여 2008. 12. 26. 위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다. 수술 후 원고 A의 상태 및 E병원에서 이루어진 조치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후 2008. 12. 26. 12:15경 위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같은 날 12:20경부터 혈압 저하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이에 E병원에서는 생리식염수 보충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원고 A의 증상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위 병원의 구체적 조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각 원고 A의 증상 E병원의 조치 12:15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 혈색소 수치 12.3mg/dl 12:20 혈압 80mmHg에서 50mmHg로 저하 대천문 함몰 중심정맥압 6cmH2O 생리식염수 보충 12:30 혈압 50mmHg로 저하 흉부배액관 출혈 에피네프린(혈관수축제), 트란자민(지혈제), 펜타닐 주입 13:10 혈압저하 혈압 58mmHg 에피네프린 증량 13:20 혈압 48mmHg로 저하 혈압 54mmHg로 측정 칼슘(심장수축강화제), 바소프레신(혈관수축제) 주입 13:30 중심정맥압 2cmH2O로 저하 13:40 혈압저하, 소변배출량 없음 혈압 47mmHg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 pH 7.329, 이산화탄소분압 31.4, 헤마토크리트 22% 심박동수 170회 혈압 52mmHg 소변배출량 불량 볼루벤(수액용 주사제) 보충, 칼슘 주입, 바소프레신 증량, 농축적혈구 수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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