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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3.21 2012가단702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아래 나.

항 망 H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 H의 아들들이며, 피고 재단법인 F은 I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피고 G은 피고병원의 병원장이다.

나. 망 H(J생, 체중 45kg,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알코올성 간경화 및 당뇨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투약을 하며 지내던 중, 2011. 6. 1.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우측상완골 골절을 당한 뒤 녹동현대병원에서 뼈를 맞추고 반기브스를 한 상태에서 피고병원의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다. 2011. 6. 1. 시행한 수술 전 검사결과, 망인은 간경화로 인한 간기능장애로 혈액응고장애, 혈소판감소 및 신장기능의 저하가 있어 Child pugh score B 상태에 해당되어 수술로 인한 간기능 저하의 위험이 있었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폐기능이 예상치의 63%로 저하되어 있었으며, 신장기능 역시 위와 같은 기왕증으로 인해 다소 저하되어 있었다

{BUN 31.2(정상수치 7~18), Creatinine 1.71(정상수치 0.6~1.2)}. 라.

피고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인 K은 2011. 6. 1.과 2011. 6. 2.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소화기내과로부터는 수술 전에 농축혈소판 12단위와 신선동결혈장 2단위를 투여하라는 처방을, 호흡기내과로부터는 수술전후 벤토린 흡입을 1회씩 하라는 처방을, 혈액종양내과에서는 헤모글로빈 및 혈소판 수치가 감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소화기내과에서 처방받은 대로 수혈하라는 처방을 받았다.

마. 피고병원은 2011. 6. 6. 21:00경 원고 A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으나 망인의 아들들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이후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수술에 대비하여 2011. 6. 7. 00:00부터 망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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