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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1.12 2016노150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실신시키고, 나 아가 실신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짓밟아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은 소중한 보호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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