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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02 2016노18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들 로부터 상당한 괴롭힘을 당해 오던 중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결과 또한 중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상당한 괴롭힘을 당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보호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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