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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노1022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무기 징역)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두개골이 골절되고 대뇌가 파열될 정도로 머리 부분만을 망치로 10회 이상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단지 자신을 무시하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단순히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까지 살해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한 범행 준비와 계획을 하였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당 심에서도 여전히 가정환경과 온전치 않은 정신건강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도, 원심 결심 공판 기일에 유족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한 것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장과정, 범행동기,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8년 ~45 년, 무기 이상)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평생 동안 참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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