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 행위를 하다가 칼로 피해자를 심장이 관통될 정도로 힘껏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극히 중대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 주점 여주인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찔러 주류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채업자와 공동하여 채무자를 감금하거나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급소를 찔려 반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잔인하게 살해된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긴 세월을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특히 피해자의 남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행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고충을 겪어야 했고,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세 자녀들은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유족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