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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5노503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 행위를 하다가 칼로 피해자를 심장이 관통될 정도로 힘껏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극히 중대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 주점 여주인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찔러 주류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채업자와 공동하여 채무자를 감금하거나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급소를 찔려 반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잔인하게 살해된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긴 세월을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특히 피해자의 남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행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고충을 겪어야 했고,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세 자녀들은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유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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