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8.08 2012고합1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여름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피해자 D(여, 아래 각 범행 당시 만 14세)의 모 E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였고, 평소 처 E와 피해자의 오빠를 때리고 칼로 자해를 하는 등 잦은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8. 10. 말 일자 불상 21:30경 대구 남구 F건물 302호 안방에서, 처 E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다가 깨어 TV를 보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의 목 부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말 일자 불상 02:00경 위 302호 피해자의 방에서, 컴퓨터로 성인용 동영상을 보다가 베란다 쪽 창문을 통해 안방을 들여다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잠을 자고 있는 척하는 피해자에게 “자는 척 하는 거 다 안다, 방에 왜 왔냐”, “아빠가 너무 그렇다, D아 한번만 하자, 아빠 너무 그렇다, 자는 척 하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 속에 넣었다

뺐다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 말 일자 불상 20:00경에서 20:30경 사이에 위 안방에서, 처 E와 함께 TV를 보다가 처가 일하러 나간 후에도 계속 그곳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 안고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바지를 잡고 벗겨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피해자를 보고 힘껏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내려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