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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31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월일 자 불상 경부터 2012. 월일 자 불상 경까지 D과 교제하던 중 위 D의 집에 자주 출입하면서 D의 딸인 피해자 E( 여, 22세) 을 자주 만나게 되자 D 몰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너가 대하를 좋아하니 인천 쪽에 가서 대하만 먹고 금방 오자”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얻은 후 피해자와 함께 충남 당 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대하와 술을 먹고 피해자에게 “ 술을 깨야 하는데 차는 불편하니까 모텔 가서 샤워만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한다, 잠깐 모텔로 들어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충남 당 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추행에 이 르 렀 고, 추 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며,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공소 제기되지 않은 범행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바 징역형의 기간을 권 고형 량의 상한 인 1년으로 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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