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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129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의 물품거래대금 중 122,698,100원을 아래 기업자금구매대출 방식에 따라 결제받은 회사이며,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 등 원리금 채무 중 25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보증기한을 2011. 9. 5.부터 2012. 9.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보증기한은 2014. 9. 4.까지로 연장됨). 다.

소외 회사는 2011. 9. 6.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소외 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예정금액 3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 약정에 따라 대출을 받아왔으나 2014. 7. 1. 대출원리금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내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요구에 따라 2014. 9. 26. 소외 회사가 연체한 대출원리금 합계 259,251,9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8. 9.경부터 소외 회사와 사이에 물품거래를 해오던 중 2013. 9. 17.부터 2014. 5. 20.까지 22회에 걸쳐 그 물품대금 중 합계 122,698,100원을 위 기업자금구매대출 방식을 통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직접 입금받는 방식으로 결제받았다

(별표 1 참고). 마.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업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다른 업체의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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