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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36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시기획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시물, 모형의 디자인, 제작설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양해각서의 체결 협 약 서 제1조 (목적) 피고와 원고, 씨원에스는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C’(이하 ‘사업’이라 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노력하며,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상호 제공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 (지분 및 책임) 본 컨소시엄이 상기 사업을 수주했을시 지분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안용역작업 시공작업 제안서제작비용 영업비용 ‘갑’ 피고 100% 72% ‘갑'측 부담 ‘을’ 원고 씨원에스 28% ‘을’측 부담 3,000만원 부담 주

1. 본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갑’으로 한다.

2. 상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영업비는 ‘을’에서 전액 현금으로 부담한다.

제3조 (의무) ‘갑’과 ‘을’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수주 전후를 막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원고와 주식회사 씨원에스(이하 ‘씨원에스’라 한다)는 피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1. 11. 21.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C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제안 공모전에 응모하였는데, 위 공모전 준비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제안서 등 작성 작업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도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비용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1. 11. 25. 위 공모전에서 당선되었다. 2) 피고는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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