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4가합569115
용역계약해제 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251,532원 및 그 중 139,102,351원에 대하여는 2014. 12. 24.부터, 125,149,18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업무수행협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 9. 3.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B 홍보관 전시물 제작ㆍ설치 용역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기 위하여 내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율을 각 50%로 하는 내용의 업무수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

1. (협약내용) 피고와 원고는 상기에서 규정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정보, 기술특허, 전시연출 및 컨텐츠개발 know-how 등 모든 지식과 기술을 상호 제공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B 홍보관 전시물 제작ㆍ설치 용역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2. (제작ㆍ설치 공사 지분) 구분 지분율 업무 피고 50% 제안서 제작에 관한 일체 원고 50% 영업에 관한 일체 합계 100% 본 협약의 지분율은 아래와 같으며, 대표사는 피고로 한다.

단, 제안서 제작 및 업무에 관한 비용(100%) 전부는 대표사인 피고가 부담하고 영업에 관한 비용(100%) 전부는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부컨소시엄 협약서를 체결한다.

3. (사업수주시 제작ㆍ설치 공사 및 업무 분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작ㆍ설치 공사 및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한다.

1) 피고와 원고는 상기 2조 제작ㆍ설치 공사 지분율대로 50% : 50%로 업무를 분담한다. 2) 수주후 실시설계비와 업무수행비 및 경비도 피고(50%) : 원고(50%)의 지분율대로 분담한다.

3) 위 사업의 수주 후 공사범위에 대해서는 3조 4항 공사범위 지분율에 따라 정하고 실시설계는 외부전문기관(전시전문설계업체 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