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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6가합5208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원고는 2009. 6. 5. 환경관리공단과 B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B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위ㆍ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설치사업의 범위) ①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범위는 기본ㆍ실시설계 관리 및 공사 입찰ㆍ시공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시운전지도, 기타 위 사업에 수반되는 기술지원 등 부대업무로 한다.

제3조(기관별 임무) 이 사건 사업 실시와 관련한 원고와 환경관리공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담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ㆍ조정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취득 및 환경관리공단의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다. 이 사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처리시설 설치 부지제공 및 시운전 일정을 감안한 단지의 분양ㆍ입주 유도

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인ㆍ허가사항 이행 및 이 사건 사업 실시에 따른 민원 해결

마.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2. 환경관리공단

가. 입찰안내서 작성 관리

나. 설계용역의 발주, 계약 및 관리

다. 공사의 발주 및 계약,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공사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비 집행

라. 사업의 시운전지도

마. 원고의 제반 인ㆍ허가사항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자료제공, 협조 및 공사 수행에 따른 민원사항 협조

바.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제5조(사업비) ① 이 사건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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