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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8 2016가합201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박물관, 과학관 등 각종 전시관 전시분야 및 특수영상을 설계, 제작 및 설치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화순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2. 1. 6. 설립된 관광숙박시설이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공모지침서

Ⅰ. 건축조경설계제안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 요청

4. 사업개요 (3) 추정공사비 내역(약 42,000,000,000원, 전시공사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건축조경 공사비 등 - 약 33,000,000,000원(건축, 조경, 단지조성,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인허가 사항 포함) 전시시설물 - 약 9,000,000,000원 - 응모자의 판단에 따라 추정사업비 범위 내에서 건축부분과 전시부분의 상호간 증감조정 가능함 - 전시시설 공사비 범위는 일반 전시시설물 제작설치 전시시설 관련 내장공사(인테리어 포함) 일체, 옥내외 조형시설물 등 - 동 사업비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추정설계 용역비(기초금액) : 2,253,2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설계비는 추정금액이며 계약금액은 계약 관련법령에 의거 조정됨 - 전시분야의 설계비용은 전시물 제작설치비용에 포함됨(전시분야 설계비는 공사내역서에 표기할 것) (5) 사업기간(예정) : 2011년 ~ 2015년(1년 설계, 2년 조성) (6) 설계기간 전시부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예정. 단, 가격협상을 위한 도서작성(상세내역서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한다.

11. 응모제안서 제출 (3) 비용부담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 관계 모든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협상적격자 선정 등 (1) 협상적격자(당선자) 선정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점수의 합산이 80(100점의 80%)점 이상인 자 (5) 협상진행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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