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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21:4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쌍용 자동차 써비스센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 전력, 동종ㆍ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 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1:40 경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쌍용 자동차 써비스센터 앞 삼거리를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을 향해 편도 2 차로의 2 차선을 따라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 남, 66세) 운전의 F 뉴- 카운티 버스 차량 운전석 뒤쪽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조수석 후 사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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