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0. 02:46경 평택시 B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새끼야, 간다고,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및 위 B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로 순찰차의 뒷좌석과 유리 창문을 수회 차서, 공용물건인 순찰차 프레임 등을 673,7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 증거사진
1. 112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