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1. 20: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자신의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자살을 하겠다며 도로에 뒹굴고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 등 행패를 부려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왼쪽 팔꿈치부위를 이로 물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C지구대로 연행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112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손으로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 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