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192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2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5.부터 2018. 3. 2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7. 주식회사 C과 LNG보일러 및 화목보일러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2.경부터 원고에게 이메일로 화목보일러용 절탄기(ECONOMIZER) 납품을 위한 견적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절탄기 제작조건과 이에 따른 견적을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절탄기 대금 6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 및 도면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납품대금을 6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절탄기 납품을 발주하였고, 이에 원고가 응하여 절탄기 제작납품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는 2016. 9. 12.경 피고에게 절탄기를 제작납품하였고, 피고는 2017. 1. 4. 원고에게 748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가 주식회사 C에 제작설치한 화목보일러를 운행하던 중 절탄기에 분진 막힘 등 현상이 발생하는 등 화목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3. 절탄기 대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6. 12. 27. 다시 절탄기 대금 1,6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절탄기 대금 1,6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절탄기 제작납품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1. 14.경 제2차 계약에 따른 절탄기 제작납품을 마쳤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을 제1, 2, 4, 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arrow